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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/학자금

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
등록일
2023-07-05
작성자
장학복지팀
조회수
1442

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.



1. 대출일정

구분

7

8

9

10

11

12

기간

등록금 대출

 

신청: 7.5.()10.25.() (분납연계대출: 7.5.~11.16.)

 

76

실행: 7.5.()10.26.() (분납연계대출: 7.5.~11.17.)

 

77

생활비 대출

 

신청: 7.5.()11.16.()

 

92

 

실행: 7.5.()11.17.()

 

93

저금리 전환대출

 

신청: 7.5.()~12.14()

 

112

 

실행: 7.5.()12.15.()

 

113

※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상환대출을 먼저 받고,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11.20.(월)까지 신청, 11.21.(화)까지 실행

※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


2. 신청방법 및 시간
◦ (신청방법)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

◦ (신청시간) 09:00~24:00  ※ 대출실행은 9:00~17:00 가능

3. 대출자격
   가. 공통 
       ○ 국내 고등교육기관(학점은행제 기관 제외)에 재학, 복학 및 입학(신입, 편입학, 재입학)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*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
          * 1) 단,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
            2)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
   나.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
       ○ (대출대상)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(편입학 포함)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(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* 이수 중인 자 포함)
          * 전문기술석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,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
       ○ (소득기준) 학부생(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), 대학원생(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)
           ※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 학부생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
       ○ (대출연령) 학부생(만 35세 이하), 대학원생(만 40세 이하)
           - 단,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(채용조건형) 및 선취업 후진학자*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*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
             *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①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,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,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(입학)중일 것
       ○ (이수학점)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(백분위 성적 무관)
           ※ 장애인·신입생군 적용 제외 /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
           ※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
       ○ (신용요건) 제한 없음
   다.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 
       ○ (대출대상)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(편입학 포함)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(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)
       ○ (소득기준) 제한 없음
       ○ (대출연령) 만 55세 이하
          ※ 단, 만 55세 이전에 대학(원)에 입학하여 중단(자퇴, 제적)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,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
       ○ (성적·이수학점 기준)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
          ※ 장애인·신입생군 적용 제외 /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
          ※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
       ○ (신용요건)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
          ※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,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, 공공정보(신용회복지원, 개인회생인가결정, 파산면책 등)가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

4. 대출금리 및 한도 

대출제도

대출금리

(‘23.2학기)

대출 한도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1.70%

(변동금리)

등록금대출 :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(, 총 한도* 범위)

* <대출 총한도>

· 학부생(전문대학 및 5·6년제 포함) : 한도 없음

· 전문기술석사 과정 : 6천만원

· 일반·특수대학원 : 석사과정 6천만원 / 박사과정 9천만원

· ·치의·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: 석사과정 9천만원 / 박사과정 12천만원

생활비대출 : 연간 350만 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

기초·차상위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,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

본인이 기초·차상위이거나,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, 재학 중 등록금·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
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
1.70%

(고정금리)

등록금대출 :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(, 총 한도* 범위)

* <대출 총한도>

· 4년제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

· 5·6년제 대학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: 6천만원

· ·치의·한의계열 대학 : 9천만원

· 일반·특수대학원 : 석사과정 6천만원 / 박사과정 9천만원

· ·치의·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: 석사과정 9천만원 / 박사과정 12천만원

생활비대출 : 연간 350만 원(1학기 200만원, 2학기 150만원)

* 정부보증학자금,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


5. 특별승인제도

   ○ 성적,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

   ○ 승인 기준 및 횟수

       - (일반상환학자금대출)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(D학점)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(총2회 내)

         ※ 성적 60점(D학점)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(단,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) 

       - (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)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(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)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(총2회 내)

         ※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(단,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) 

       - (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)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,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(총1회)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【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】

구분

가능횟수

특별승인 대상자

일반 상환 대출

취업 후 상환 대출

성적

및 이수학점

기준

2

성적 미달자

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해당없음

이수학점 미달자

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)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, 특별승인 최소성적(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)은 충족 필요

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성적 무관

 

 

[긴급곤란]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

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(1회에 한해 가능)

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

성적 외 기준

1

재학생 기등록자/ 기납부자(분납)

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

※ 과거 사고·질병 특별승인(’19.2학기∼’21.1학기)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(성적(이수학점)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)


6. 기타 문의사항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 문의(☎1599-2000)